[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김정순 기자= "지난해 10월 14일  ㈜와이앤씨조경건설 황상열 대표가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19일 정토근 부의장은  ㈜와이앤씨조경건설 황상열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같은달 11일 자신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제부터 저의 할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믿지 못한다면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를 전수조사하되 5년치 분을 전문 세무회계사를 통해 검증을 해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주면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제안을 통해 여운을 남겼다. 

이번 고소사건은 정 부의장이 지난해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던중  회사와 개인 이름을 거론하며, "김보라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 준 대가로 관급 수의계약을 따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내용이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됐다.

이에 황상열 대표는  “김보라 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없지만 근거도 없이 자신과 업체를 부패한 인물과 업체로 낙인찍히게 한  정 부의장의 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이와같은 허위사실로 공사 발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존폐의 기로에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요청했었다.

황상열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정 부의장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다 보니 유연하지 못하고 실명이 거론되어 피해를 보셨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바 있다.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공개한 지난해 10월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개한 수사결과통지서

안성경찰서 조사는 2개월 18일만인 지난해 12월 29일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이 나왔고, 지난 17일 문서를 수령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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