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인구 하락 ‘정년 연장’ 맞물려

한국은 생산인구의 급격한 하락세가 불보듯 하지만, 정년 연장 본격 논의는 답보상태이다. 청년 고용 감소와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거세다 보니 그간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은 사문화된 용어나 다름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시도됐지만 유야무야에 그친바 있다. 

▲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한다.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이 점점 더 올라가는 데 따른 조치다.
▲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한다.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이 점점 더 올라가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새로운 정권의 출범 직전 5월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에 메스를 가하지 않으면, 2030년대 이후엔 극심한 인력난은 기정사실화가 100%라는 것이다. 

당시 TF는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경직된 연공서열 문화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2030년대까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2년까지 핵심 노동인구인 25~59세 인구가 2021년 대비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천738만 명에서 2050년 2천419만 명으로 35.3% 줄어든다. 또한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급감한다. 이처럼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면 한국의 생산 엔진은 사화산으로 전락하고, 노인 부양과 복지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 80% 이상 ‘정년 연장 찬성’ 

응답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7월 17일,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년 연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높았다. 40대가 86.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84.1%로 다음이었다. 50대와 60대는 각각 82.4%와 82.8%였고 20대 역시 81.2%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정년 연장을 찬성하지만, ‘연공서열 호봉제’는 고령층의 정년 연장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결론인즉, 취업절벽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뺏는다는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는 임금체계를 바꿔 자연스럽게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자동적으로 오르는 ‘연공서열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성과급제에 따른 임금체계가 정착되면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가 둘 다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성과급제 구현에는 어느 정도 ‘임금피크제’가 자리 잡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기업 측의 대응책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2015년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했고,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의 52%가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정년 연장의 ‘대법원 판례’

정년은 노동자나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을 맞는 법적 한계 연령이다. 기업의 활발한 신진대사 및 체질 개선을 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재직연령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 60세 법제화가 되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1956년생),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1957년생)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정년이 비교적 잘 준수되는 직장은 노조가 강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일부다. 정년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정년도 55~58세로 법적 권고 연령보다 낮고, 명예퇴직을 권고 받는 등 정년을 채우는 경우도 드물다. 

고령자의 안정된 삶과 고용촉진을 이유로 정년 연장은 꾸준히 논의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주(主) 일자리를 멈춘 50~69세 근로자의 소득분배를 추적한 연구(2021)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빈곤율은 급증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빈곤계층인 소득 1, 2분위에 속하는 비율은, 가구원이 주된 일자리에 떠난 해 10.7%에서 이듬해 20.2%, 그다음 해에는 25.8%로 상승한다. 4가구 중 1가구는 은퇴 후 2년 정도 지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게 된다는 통계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 지난 2019년의 대법원 판례는 시사하는 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활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수직 이동한지 30여년만이다.  

2019년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군의 경제활동 기간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모두 7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국가가 생계를 적극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법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65세로 개정하는 등 사회적 추세의 변동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과 연급수급 개시연령과는 어떤 불일치가 노정될까?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 사이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1961~1964년생은 1년 더 늦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처럼, 고용이 연장되지 않으면 고령층 소득공백은 매우 길어진다. 따라서 은퇴연령과 연금개시 연령과의 적합성을 맞추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정부가 필히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 동전의 양면! ‘생산연령 감소, 저출산’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를 추진하는 건 인구정책 관점에서다. 2021년 2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에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본격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본격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폭과 속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더 가속화 되었다. 주요 생산인구 연령층인 25~59세 인구는 2015년 2,69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27년 2,5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31년이면 2,293만 명까지 하락한다. 2021년과 비교하면 315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부산 인구 규모 정도이다.

이렇듯,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던 여성과 고령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특히 주요 생산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대폭 확대 된다. 올해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매달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100만원, 만 1세 아동 50만원으로 액수를 늘린다. 

현금 지원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부족한 생산인력 충원을 위해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은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절체절명의 생산연령 인구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논의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복병이 산적해있다.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이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는 계층인 기업과 청년 등을 한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 국면의 절박성을 명료하게 인지시키는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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