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 새해에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 정책과 제도를 담은 안내서 ‘미래전략수도 세종 농업이 크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 새해에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 정책과 제도를 담은 안내서 ‘미래전략수도 세종 농업이 크게 달라집니다’를 제작했다.[자료=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 새해에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 정책과 제도를 담은 안내서 ‘미래전략수도 세종 농업이 크게 달라집니다’를 제작했다.[자료=세종시]

이번 세종시의 농업 정책과 제도 안내서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농업이 크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세종시 농업인 수당 도입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확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의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 ▲싱싱장터 3호점 개장 ▲복숭아축제를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대 등 올해 들어 달라지는 사항을 담았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농업발전기금 신청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도 포함됐다.

안내 책자는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배포하고 관련 자료는 세종시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의 각종 시책·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잘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책자를 발간했다”며 “안내책자로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신청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2023년 농업 관련 소관 사업계획’도 이달 중 책자를 제작해 읍면 담당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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