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대구=뉴스프리존]=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3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만4046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2%로 전년 대비 16.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4046필지로 용도지역별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전년 대비 329필지 증가했다.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변동률은 -5.92%로 전년(10.17%) 대비 16.09%p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반영에 따른 것으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정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 하락 변동률이 나타났다.

대구시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만872만원(전년 대비 -8.24%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65원(전년 대비 -7.59%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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