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여가·문화 활동비용 지원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유성구는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홍보물.(사진=유성구)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홍보물.(사진=유성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75세 미만(1948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단,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2021년) 기준으로 37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지원금액은 개인부담금(2만 원)포함 연 20만 원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지역산업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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