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전북 지역농협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 극단 선택"

[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전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간부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A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2019년 도내 한 농협에 입사한 A(33)씨는 지난해 1월 간부 B씨가 부임한 뒤 그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B씨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이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가량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행히 A씨는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고, 이후 농협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고 A씨 가족은 설명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괴롭힘으로 시작된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으나 B씨는 A씨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며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 동생은 "형은 전북도지사 상을 받기도 할 만큼 열성적으로 일을 하던 직장인"이라며 "하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가족들은 한이 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세세하게 노트북에 정황을 기록해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농협 측이 노트북을 무단으로 폐기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형을 괴롭힌 간부와 이 사건을 방관한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고 경찰에도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A씨가 근무했던 지역농협 측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대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A씨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직원들 의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 뒤 A씨에게 한 달간 명령 휴가를 내리고 이후 A씨 부서를 변경하는 등 B씨와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만일 고용노동부 조사나 경찰 수사 등이 이뤄질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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