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지방세실무협의회’ 개최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26일 지방세 횡령∙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처리와 환급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는 ‘2023년 제1차 지방세 실무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26일 성산구 ‘2023년 제1차 지방세 실무협의회’ 회의 장면.(사진=창원시)
26일 성산구 ‘2023년 제1차 지방세 실무협의회’ 회의 장면.(사진=창원시)

위원장인 세무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 5명으로 구성된 ‘성산구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해당 기간 내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과 1000만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제도다.

이날 지방세 실무협의회에서는 2022년 4분기(10월∼12월)에 시행한 총 34건, 100여억원에 대해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준수와 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으며, 심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 구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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