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목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통장
매월 30만원 지원…10만원 저축 시 3년 후 최대 1440만원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양산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Ⅰ·Ⅱ’ 사업을 시행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내달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각각 접수 받는다.

양산시청 민원실 내부 전경 (사진=이진우 기자)
양산시청 민원실 내부 전경 (사진=이진우 기자)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이 특별한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으로서 만기 지급까지 꾸준한 근로활동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3년 차수별로 신규모집 일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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