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면제 처리 등 공정한 운영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27일 ‘1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득이한 사유로 불법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68건의 민원에 대해 심의했다.

27일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에서 ‘1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창원시)
27일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에서 ‘1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창원시)

의창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위반단속에 걸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민원인은 차 고장, 응급환자 이송,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경석 의창구 경제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처리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홍보와 계도를 통해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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