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경남 창녕군이 27일 창녕군사회복지타운 열린배움터에서 2023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었다.

27일 창녕군사회복지타운 열린배움터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 모습.(사진제공=창녕군청)
27일 창녕군사회복지타운 열린배움터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 모습.(사진제공=창녕군청)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의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조치∙보호기간의 연장,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30일 설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탁가정 자격,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의뢰 결정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창녕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향후에도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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