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민원 해소 위한 법규 위반사항 집중단속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등 민원신고 다발 지역인 서성로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야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산합포구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마산합포구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지난 26일 실시한 주요 단속사항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탈거 등 불법 구조변경 여부 ▲번호판 미부착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구조변경 5건 등 법규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소음기와 주요 장치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와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은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과 교통안전을 위해 과도한 소음 유발 등 이륜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민원 해소에 힘쓰겠다”며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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