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에 ‘행정명령 변경’ 시행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매주 월요일 열리는 실국원장회의를 축소하고 과장·팀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사진=박성민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사진=박성민기자)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893일 만이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이다.

도가 27일자로 낸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 및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도는 이들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의 답답함을 벗고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 여러분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