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29일 오후 5시 2분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한 16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거주자 A씨(54, 여)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아파트 내부 48㎡ 및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4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후 30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침대위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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