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경남 밀양시가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미를 가지는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간다.

이에 밀양시는 오는 2월28일까지 2023년 한옥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안씨고가.(사진제공=밀양시청)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안씨고가.(사진제공=밀양시청)

이번 사업은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밀양시 관할 구역 내 한옥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등록된 문화재인 한옥은 제외된다.

한옥의 건축 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한옥 대수선은 1000만원, 한옥 수선은 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밀양시는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오는 3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밀양시 미래 건축자산인 한옥의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한옥지원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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