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관의 재량권 내 적법하게 이뤄진 선물 구매라고 판단" 불송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5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축소신고 누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5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축소신고 누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30일, 경찰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김 지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재량권 내 적법하게 이뤄진 선물 구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장관 시절인 2017~2018년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고, 해당 업체에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6월 김 지사를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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