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송파구청이 차액부과 하려고 해, 이의제기 → 설득 → 받아들여졌다“

-교육청 "기부체납 체결→ 면제대상 →구청에 통보"

-송파구청 "교육청 면제대상 통보받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5항 해당 →기부체결 내용에 근거, 조합에 '전액면제' 공문

-비대위 "특례법 5조5항이 아니었으면 용역업체 할아비가 와서 일한들 면제 해당될 수 없어, 변호사법위반 소지 배임 해당"?

-조합 "2020년 3월23일 교육청으로 부터 마천초 증축 관련 업무 협조 공문 → 23일 용역업체 공개입찰 부터 성과금까지 적법"

-성과금 관련 용역업체 패소 사유 '변호사법위반', 타 조합 사례...최종 판단은 '법원' 일듯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뉴스프리존은 <끝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용역업체 성과금 시비> [집중취재] 에서 송파마천 재개발 조합들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과금 시비' 논란의 이유로는  첫째 용역비 규모가 (사업비 개선금액 30프로 계약, 13억5천 가량)크기 때문, 둘째는 이해당사자들의 제각각 상반된 주장 때문이다.

이들 조합들이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면제 받기까지 절차에 있어서  2-1조합과 2-2 조합의 주장이 다르고 구청과 교육청이 당시 면제(처리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2-1의 주장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구청과 교육청은 2-2 조합 측 주장과 좀더 가깝고 내용은 심플하다.  반면 2-1 조합은 용역업체의 업무 내용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본지는 1편 기사가 나간 후 2-1조합 사무실과 연이어 C 용역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설명듣고, 여러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는 강동송파지원교육청과 2-2조합 측에 크로스체크 했다.
따라서 이번 기사는 두 조합의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ㆍ정리해 독자들 이해를 돕고자 한다.

2023년 1월18일 오후 7시 송파 거여2-1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조합 측의 입장과 반론 등을 좀더 상세히 들어보았다.(사진=김은경 기자)
2023년 1월18일 오후 7시 송파 거여2-1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조합 측의 입장과 반론 등을 좀더 상세히 들어보았다.(사진=김은경 기자)

지난 기사 (1)에서 2020년 2월~3월경 마천 4조합이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구청과 교육청에 차례대로 문의한 결과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필요한 72억중 38억은 확보됐으니 34억을 세 조합이 협의하라”는 내용에 따라 협의해 기부체납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서 일부 숫자가 달라 마천4 조합 측이 전달 과정에서 기억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걸 우선 지적 하고자 한다. 

왜냐면 본지가 거여2-1 비대위 측으로 부터 입수한 <마천초 학교시설 증축 사업내역> 공문에 의하면 마천초 증축비용은 59억, 자체집행예산 25억, 증축 필요비용 34억(세 조합 협의, 공동부담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거여2-1 조합 비대위 측으로부터 제공 받은 교육청 (마천초 증축비용)자료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거여2-1 조합 비대위 측으로부터 제공 받은 교육청 (마천초 증축비용)자료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즉 앞서 말한 "72억중 예산 확보한 38억을 제외한 34억으로 협의하라"는 것과 숫자가 다르다. 72억이 아니라 59억, 38억이 아닌 25억. 단 교육청에 확인 결과 협의하라는 금액 '34억’ 숫자는 정확히 일치한다. 즉 얼마의 증축 비용에서 얼마가 예산 확보 됐는지에 대한 금액은 없이 “마천초 증축에 필요한 금액에서 예산 확보한 금액 제외한 나머지 34억에 대해” 라고만 확인된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교육청에 확인을 하게된 이유 중 하나는 거여2-1 조합에서 C용역업체가 학교 관련 업무를 시작하면서 첫 감액을 한 경우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즉 C용역업체는 면제 관련 용역활동 성과중에 먼저 교육청에 들어가 당초 (출처:강동교육청) 교육청에서 제시한 마천초 증축비용은 62억이고 업체가 신재생에너지와 강당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지적해 교육청 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여 (신재생에너지+강당)을 제외한 나머지만 (증축비용)조합의 부담금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여2-1 조합장은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세 조합의 공동 부담금액이)34억이 된것은 업체가 28억을 감액 시켜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나서 34억에 대해 세 조합이 협의를 해 각각 교육청과 기부체납 공동협약을 진행 후 전액 면제처리를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정리해, '34억' 부분은 교육청도 말한 거여2-1, 2-2도 (마천4도) 세 조합이 협의해야 할 '증축필요비용'이라는 점에서 일치해 이의가 없다. 그런데 업체가 기자에 알려준 아래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청 담당자는 확인이 안된다고 답했다. 출처는 강동교육청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작 모른다고 한다.

C 용역업체 이사회 보고 자료 (자료제공=C용역업체) . 2022년 7월 중순 경 관련 취재를 하면서 C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C 용역업체 이사회 보고 자료 (자료제공=C용역업체) . 2022년 7월 중순 경 관련 취재를 하면서 C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거여 2-2조합은 이와 관련 애초에 마천4조합이 사업인가 시점에서 20년 2월경 문의를 통해 (3월 23일) 교육청으로 부터 공문을 받고 협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2019년 등)업체가 그 이전부터 자신들 조합도 모르는 업무를 교육청에 들어가 진행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세 조합이 함께 협의를 진행한 일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업체대로 부인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다시 타임라인을 짚어본다.

기자가 2-1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2-1 조합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23일 조합은 교육청으로 부터 협조 공문을 받고 같은 날 23일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한다. 그리고 3일뒤인 26일 C업체 (원래 2018년 초창기 철거 당시 부터 전반적 용역 계약)가 입찰신청한 3곳 중에 최종 선정된다.

여기서 C업체 설명에 따르면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금액이 커서 공개입찰을 진행한 것이며, 입찰과 무관하게 이미 (조합 철거 당시부터)계약했기 때문에 학교 관련 업무는 2019년부터 업체는 이미 진행하고 있던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일을 다 해가는 무렵에 공개입찰을 했던거고 앞서 업무를 해온것에 따라 20년 3월23일 협조 공문도 내려진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속해서 C용역업체에 따르면, 다음 2-2와 마천4에 협의 제안을 했으나 2-2는 빠지고, 마천 4와  6.5일 교육청과 기부체납 체결을 한다. 거여2-2는 송파구청 담당자가 기부체납 하지 않으면 학교용지부담금 40억이 부과된다고 하자 (거여2-2는) 그때서야 혼자 조용히 교육청 가서 기부체납 협약식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거여2-2 측은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첫째 40억 학교용지부담금은 거여2-2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많이 나와야 23억. 이 비용을 내느니 기부체납 8억을 내는게 이득이니 기부체납을 하는게 맞다는 판단이 나온게 당연하고 그 판단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며, 송파구청으로 부터 설득당한 일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40억이란 금액으로 타 조합에서 언급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부담금 산정은 계산 자체가 공식에 의한 산수에 불과하다며 당시 산출된 자료를 제시해 보여주기도 했다. 자료를 살피니 40억이 아닌 8억, 11억, 그 다음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은 23억 정도다.

또한 업체가 말하듯 2019년은 커녕 2020년 3월 전에는 (마천4가 먼저 꺼내기전에는) 관련해서 협의 이야기가 서로간에 나온적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렇듯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달라 이 부분은 차치하고 다음 거여2-1 조합장이 기자에게 건넨 자료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1 조합은 기자에게 두가지 자료를 보여줬다.

하나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업체에 지불할 성과금 관련 보고를 하는 <정보공개안내문>. 하나는 이번 뉴스프리존 [집중취재 1]에 대한 '반박' 이사진 회의를 위해 준비한 <학교용지부담금 기사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다.

자료들을 살펴보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본다.

조합원들에게 보고한 <정보공개안내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안내사항 6번부터 9번까지를 보자.

1년여 전 거여2-1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용역업체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지급해야 하는 성과금 보고서 중 일부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1년여 전 거여2-1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용역업체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지급해야 하는 성과금 보고서 중 일부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전액면제' 됐다면서 공문은 없어 업체에 "'전액면제' 공문 받아오라" 지시 했다는 조합장

6번, 교육청이 제시한 34억에 대해 세 조합이 협의해 거여2-1은 14억 가량 협약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의아한 대목은 7.8.9 번이다.

7. 송파구청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마천초교비용만큼만 면제하여 준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 72억 원 중 마천초교 증축비용 14억 원을 차감한 최종 약 58억 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서울시 예산회계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8. 송파구청에서 72억 윈의 차액인 58억 원을 학교용지부담금 지침에 따라 부과를 하려고 하자  C용역이 송파구청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천안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들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이후 C 용역업체에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여 조합장이 송파구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공문을 받아오라고 C업체에 지시하였고 C용역업업체는 송파구청을 방문하여 재차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0.7.1 송파구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통보 알림' 공문을 조합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8)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9) 이후 업체가 용역비 지급 요구를 하니 조합장은 송파구청에 '전액면제' 공문을 받아 오라했다고 하며 이에 업체는 재차 구청을 방문, 구청 측과 협의끝에 전액면제 공문이 오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동안 본지 취재에 의하면 송파구청과 강동송파지원교육청이 세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액면제' 공문 내려지기 까지 앞서 기사 (1)에서도 나왔듯이 그 진행 과정은 간결했다.

송파구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의한 특례법 5조5항에 의해, 근거로는 세 조합이 증축비용을 교육청과 기부체납을 했다는 (6.15일)교육청 공문에 의해서 면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공문에 씌어져 있다(지난 기사 참조).  교육청은 (6.5, 6.8일) 각 조합이 교육청 '면제 협조'를 공식적으로 약속하기로 하며 기부체납을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해서 면제대상임을 구청에 통보(공문)했다. 이게 전부다.

2-2 조합도 조합의 동선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최초 마천4구역 2020.2~3월경 사업인가 시점에 마천4가 먼저 구청과 교육청에 문의를 함으로써 진행이 됐다고 일관되게 설명했다.

거여2-1의 조합원 안내문 7.8.9번에 의하면 (8번)면제 받게됐다면서, 조합장은 '전액면제' 공문을 업체에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최종 확인 공문을 받기위해 업체가 구청에 재차 들어가서 협의끝에 공문이 나오게 됐다? 

<기자 간담회> 자료로 가본다.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지난 1월 18일 뉴스프리존 기사에 대한 조합 측 이사진 회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기사, 기자간담회 자료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지난 1월 18일 뉴스프리존 기사에 대한 조합 측 이사진 회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기사, 기자간담회 자료 (사진편집=김은경 기자)

업체의 요청에 따라 구청이 교육청과 교육부에 회신하고 이후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어 면제 처분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즉, 용역업체의 활약으로.

당시에 용역업체에 성과금 지급을 반대하는 이사진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명하는 조합원 보고 내용과, 1년 여 후에 본지의 기사로 인해 반박하게 된 기자간담회 자료의 다른 내용에 대해  조합은 보다 납득 가는 설명을 해야 한다.

한편, 기자는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에 갈 필요가 있어서 담당자와의 전화연결에서 방문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바쁘기도 하고 (기자 방문이) 부담스럽다"고 해 전화로 질의와 답을 이었다.

담당자는 "(1차 기사 나가기 전)앞서 답을 다 했다. 더는 답변 해줄 수 없다는 점과 교육청 회신 공문에서 (세 조합에 협의하라고 알려준 )증축비용은 '34억' 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집중취재] 학교용지부담금 (3)편 다음 기사에 이어집니다.

용역업체 "송파구청이 차액부과 하려고 해, 이의제기 → 설득 → 받아들여졌다“

-성과금 관련 용역업체 패소 사유 '변호사법위반', 타 조합 사례...최종 판단은 '법원' 일듯

[반론보도] 본 언론사는 지난 1월과 2월 연속 기사를 통해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업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여 패소가 예정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잘못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조합원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당 소송은 패소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사업비를 상당 부분 절감하였고, 조합원들의 시위는 구청이 거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것으로 조합이 진행한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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