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 시 시간선택권 부여 홍보했으나 ‘법령’ 미비
현행 법령 상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수시로 조정 가능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강동을)에게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해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협의권 부여 법안 발의 제안서’ 1044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30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시간선택제노조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시간협의권 법안 발의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시간선택제노조)
30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시간선택제노조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시간협의권 법안 발의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시간선택제노조)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입직 당시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현행 법령 상 언제든지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선제노조는 2019년 인사혁신처에 임용권자와 당사자가 근무시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1520부 제출, 2020년 ‘시간선택권제 채용공무원의 시간선택권 부여 등 차별철폐를 위한 영상토론회’ 개최, 2021년 2주간 인사혁신처 앞에서 시간선택권 부여 법령 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2022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공무원법 상 근무시간 협의권 명시 요구 의견서 1500여부 제출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임용권자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기에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근무시간 협의’ 조문을 신설해 하위법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과 통합, 근무시간 변경시 최소 14일 전까지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개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최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제도의 문제로 인한 폐해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의 기본인데 당사자와 협의 없이 고용주인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한 현행 ‘공무원 임용령’은 악법이다. 1044명이 제안한 시간협의권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황우 시선제노조 사무총장은 “시간협의권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단체 청원도 진행해 볼 생각이다. 청원법 제5조제3호에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근무시간 협의권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시간협의권 법안 발의 제안서 전달식에는 정성혜 위원장, 김진식 부위원장, 김황우 사무총장 등 조합원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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