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정의 신설, 기본계획 대상 확대, 실태조사 실시, 작가 권익보호 등 주요내용
만화계 의견 수렴 및 숙원 내용 반영 등 준비과정만 1년 걸린 법안 마침내 결실
김승수 의원 “만화산업의 지속 발전 및 세계시장 선도에 큰 도움 될 것 기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웹툰의 정의 신설과 작가의 권익보호,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만화진흥법)이 지난달 31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왔으나, 웹툰이 전세계 만화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핵심 K콘텐츠로 부상하는 등 우리나라 만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비해 현행 법률체계가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화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웹툰 정의 신설 ▲만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만화다양성 증진·창작환경의 개선·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 지원 등 추가 ▲교육훈련 수당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만화산업 통계작성 의무화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사회적 약자의 만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만화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 및 숙원내용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 과정 끝에 지난 2021년 4월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발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 및 대안 제시 등을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최근 만화업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불법복제유통 근절을 위해 만화계 관계자 및 관련 정부 관계자 등과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만화계 발전 및 공정 상생 방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화진흥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본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시행될 경우 웹툰 정의 신설 및 정부의 기본계획과 시책 강화로 인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작가들의 권익 보호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우리 K웹툰이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 체계는 급속도로 발전한 만화산업의 속도와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며 “본 법안의 통과는 향후 만화산업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도적 지위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만화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는 개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만화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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