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2023년 2월 표시기간이 만료되는 옥외광고물 25건에 대해 표시 연장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전했다.

마산회원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
마산회원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의 광고주 또는 건물주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고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영 37조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 신청 시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며, 기간 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0조와 제18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