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2023년 2월 표시기간이 만료되는 옥외광고물 25건에 대해 표시 연장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전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의 광고주 또는 건물주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고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영 37조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 신청 시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며, 기간 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0조와 제18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내 기자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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