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예술인 창작활동에 50만 원 지원 다양한 예술 활동 기대 -

[충남=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서산시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예술인 창작수당 홍보물
예술인 창작수당 홍보물.(자료=서산시청)

시에 따르면 예술인 창작수당은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 후 올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한 관내 전문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은 공고접수 마감일인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한 내에 있는 확인서만 인정된다.

시는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할 계획이나 농어민수당 등 직업과 관련한 수당을 받는 자는 중복수혜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연 1회 50만 원 상당의 서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산시에 예술활동증명이 등록된 대상자는 1월 기준 288명으로, 지원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서산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자격요건 및 타 수당 중복수령 여부 등 확인을 거쳐 4월 중순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예술인 창작수당이 문화예술인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더불어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끌어 서산시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seosan.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과 문예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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