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 이내 대출, 2년간 2.5% 이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이자 지원율 상향 계획-

[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2월13일부터 450억 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진주시청.(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청.(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ㆍ소매ㆍ음식ㆍ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규모는 총 450억 원으로 상반기에 230억 원, 하반기에 220억 원이 시행되며,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예약 또는 방문하여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연 2.5% 이자 지원율을 연 3%로 상향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이자율이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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