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성리 부영@, 방음벽 미설치…준공 보류, 입주 예정자 피해 발생
중마동 성호아파트, 시민 혈세 투입으로 방음벽 설치 공사 완료
광양시 공동주택 인허가 주먹구구식…피해는 입주민과 시민들뿐

[전남=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 중동 매립지 내 건설 중인 광양 산이고운 마린파크 아파트가 왕복 8차로의 주변에 방음벽 설치도 하지 않고 분양(임대)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차로 인접지에 신축 중인 광양 산이고운 마린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대형 화물차. 시공(행)사가 65dB 이하의 소음 발생이란 이유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설계한 것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함과 소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8차로 인접지에 신축 중인 광양 산이고운 마린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대형 화물차. 시공(행)사가 65dB 이하의 소음 발생이란 이유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설계한 것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함과 소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광양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산이건설이 중동 1815-1번지 일원에 526세대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고 현재 신축 중이다.

문제는 광양시가 해당 아파트 인접지에 왕복 8차로의 대로변과 4차로 중로변에 자리 잡고있는 위치 있지만, 아파트의 소음과 진동을 막아줄 수 있는 방음벽 설치도 없이 신축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가 신축 중인 대로변은 광양항과 광양제철소, 이순신대교를 잇는 왕복 8차로가 인접해 있는 위치로 대형 컨테이너 운반 차량 등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산업도로로 소형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비해 차량 소음과 진동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곳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 인허가 신청(2021.10월) 당시 소음 측정 결과 방음벽 설치 기준인 65dB(데시벨) 이하로 방음벽 미설치 설계를 했다”며 “준공 검사 때 다시 소음 측정해서 65dB 이상일 경우 방음벽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공(행)사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방음벽 설치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앞서 광양읍 목성리에 신축한 부영아파트 인접에 남해고속도로 있지만, 광양시가 부영아파트 신축 허가 당시에도 방음벽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허가를 내준 이후 준공 검사를 앞두고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함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또한 중마동 왕복 4차로 인근에 있는 성호아파트 신축 당시 방음벽 미설치로 인해 입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광양시가 최근 시예산을 투입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준 사례도 있다.

이에 시민 A씨(중마동, 57)는 ”광양시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시공(행)사의 사익에만 초점을 맞춰서 허가를 내주고 있으므로 인해 입주민과 시민들에게 소음피해와 고통 그리고 건설사가 지출해야 할 공사비를 시민의 혈세로 다시 방음벽을 설치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꼬집어 비난했다. 

이러듯 광양시가 공통주택 인허가 당시 건설사의 입장에서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입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볼멘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산이건설은 광주·전남 지자체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전 공무원들이 다수 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다.

한편 순천시는 왕복 4차로 주변에 공동주택 인허가 조건으로 방음벽 설치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4차로와 200M 이상 떨어진 신축 아파트 허가 조건으로도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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