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김수강 기자= 전국 최초로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남 고성군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성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고성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지난달 20일까지 가리비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필요인력을 조사한 고성군은 도입을 희망한 총 9개 사업장에 고용주 이행 사항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이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이면서 가리비 품종 시범 운영에 따른 지자체 고용주 추천 방식인 점을 고려, 근무 장소와 숙소 기준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향후 고용 희망 어가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도입 신청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원한다면 결혼이민여성 초청자의 집에서도 숙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허용 업종으로 확정될 경우 연간 1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날이 갈수록 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간다”며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는 것이 아직은 시범 운영단계이지만, 좋은 결과를 내 허용 업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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