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보장 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역사기록 정치적 잣대 배제하고 엄정관리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년의 임기가 보장된 대령기록관장 직위해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산군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면서 “역사기록에 정치적 잣대를 배제하고 엄정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누가 되었든 칼을 휘둘러대는 대통령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법과 원칙은 지켜야지 않겠습니까"라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정한 법과 원칙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무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와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보호기능의 전문적·독립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설치·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며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관리·보존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심성보 기록관리학 전문가가 외부 공모를 거쳐 2021년 9월 대통령기록관장에 취임했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말 심 관장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했고, 1월 5일자로 관장 직위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잘라내는 데에는 도가 튼 정부라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리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4년의 임기가 남은 전문가를 쫓아내고 뭘 들여다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장을 무리하게 ‘기록 무단 유출’로 해임했지만, 결국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997년 일찌감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은 객관적인 기록에 있다. 또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만이 일부 열람한 것을 제외하면, 이 원칙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지켜졌다”며 “기록에 대한 정치적 관여는 역사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기록만큼은 정치적 잣대와 진영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훗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산군의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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