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안성시가 2023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개 담보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범위가 확대돼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상해 의료비까지 가능하도록 보장내용을 전면 개편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상해의료비를 제외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은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시민안전보험이 발전을 거듭해 상해의료비 지원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안성시민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라고, 지속적인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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