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창준위 "1심 재판부와 검사 전원의 자녀 입시정보도 공개하라", '법왜곡죄' 통과도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 김상균, 이하 창준위)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김건희 대통령과 윤석열 비서실장의 검찰정부에 굴복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질타했다.

창준위는 이날 논평에서 "정치깡패 검찰은 온나라를 떠들썩하게했던 12가지 혐의 중 무죄판결을 받은 8~9개의 혐의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 김상균, 이하 창준위)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김건희 대통령과 윤석열 비서실장의 검찰정부에 굴복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 김상균, 이하 창준위)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김건희 대통령과 윤석열 비서실장의 검찰정부에 굴복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창준위는 국회 다수딩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그릇된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법왜곡'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판검사가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기소를 남발하거나, 엉터리식 판결을 내려도 처벌할 방안이 없는데 이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독일에선 ‘법관 기타 공무원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할 때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자유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왜곡죄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법왜곡죄는 국회에서 줄곧 발의돼왔으나, 임기만료로 줄곧 폐기돼 왔다. 이번 국회에도 민주당 김남국·김용민·최기상 의원이 독일의 법왜곡죄를 모델로 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창준위는 특히 "유죄가 인정된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분노로 수용'함과 동시에 1심 재판부와 검사 전원의 자녀 입시정보를 공개하여 그들이 입시비리 혐의를 단죄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 심판받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즉 판검사들 자녀의 입시를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준으로 검증해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창준위는 "우리 열린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무죄를 확신하며, 그의 법적 투쟁에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며 "오늘 판결로 재판부와 검찰은 역사의 법정에 훗날 서게 될 것을 잊지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나 딸의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한 혐의 등을 유죄로 발표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차명 주식 등을 알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또 정경심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을 숨길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초기에 발표하고 언론이 '조국 펀드'라 이름 붙였던 '사모펀드' 건에 대해선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차명 주식 등을 알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또 정경심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을 숨길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초기에 발표하고 언론이 '조국 펀드'라 이름 붙였던 '사모펀드' 건에 대해선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차명 주식 등을 알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또 정경심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을 숨길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총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절반 이상은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초기에 발표하고 언론이 '조국 펀드'라 이름 붙였던 '사모펀드' 건에 대해선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1심 선고 직후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직권 남용 등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을 응원하러 온 지지자들에게 고개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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