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조합,업무대행사 측과의 갈등 초래 부작용 속출 -
- 조합원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인상 등 우려 목소리 커 -

[충남=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측과의 갈등이 초래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인상 등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조합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이정운 조합장과 면담하며 조합의 당면 사항 등에 대한 조합 측의 입장과 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독자)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조합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이정운 조합장과 면담하며 조합의 당면 사항 등에 대한 조합 측의 입장과 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독자)

3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승인 및 착공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택조합 측이 지난달 13일 열린 임시총회 안건으로 ‘업무대행사 계약해지의 건’이 기습적으로 상정돼 부결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이후 업무대행사 측이 조합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협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개하고 있다.

또, 조합원들은 최근 금리의 가파른 인상과 각종 건축자재 및 인건비의 급등 등으로 인한 건축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분담금 급증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지난달 27일 주택조합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발의한 발의자 대표 및 조합원 등 8명은 지난 2일 조합 사무실을 항의차 방문해 이정운 조합장과 면담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이사2, 감사1)들 브릿지대출 미실행 문제 ▲조합장 등 임원들이 토지용역을 수행하고 수억 원의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 ▲최초 업무대행사 D업체와 조합장 간 작성(2022년 10월 19일)된 ‘사업비 대지급금 지급합의서’ 관련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운 조합장은 “조합 임원들 브릿지대출 미실행은 신용이 안 좋아 성사되지 않았다”며 “토지용역비 수령은 토지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 수행 후 용역비를 지급 받았고, 약 5억 원은 추가로 더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업무대행사 더존 관련 약 12억 원 합의서 작성 경위는, 수시로 조합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통에 ‘추후 이사회 의결을 받는 경우 그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도 없이 합의서가 작성됐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회계법인 ‘성지’가 인정한 ‘미지급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제 와서 12억 원이 웬 말이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조합장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이달 25일 만기 도래 예정인 ‘사업장부지 담보대출’ 관련 연장 또는 대환대출 문제 및 대출금 194억 원 중 10%(19억 4천만 원)의 원금상환 요구에 대한 대책과 향후 소요될 예상 사업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 조합장은 “자산운용사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린 (한성 측으로부터) 토지대금 중 잔금으로 받을 돈 11억 원밖에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일방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원금 10% 상환 및 향후 소요될 예상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브릿지 미실행 조합원’ 등을 상대로 ‘추가 납부’를 독려하는 등 노력하겠다”고만 밝히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치 못했다.

면담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이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362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충격적이다. 참으로 허탈하다”는 식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와는 별개로 이들 조합원들은 지난달 27일 자로 주택조합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안내문과 함께 전 조합원 362명에게 등기우편 발송하고, ‘발의자 대표 임시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며 동의서를 취합 중이며, 2일 현재까지 50여 명의 동의서를 취합한 상황이다. 

해당 주택조합 규약 제22조는 재적조합원의 1/5 이상의 조합원이 동의서 서명할 경우 1차로 조합장에게, 2차로 법원에 각각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자 대표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를 보고 실망한 1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발의서를 작성해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상태”라며 “지난달 26일부터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며 동의서를 취합 중이니, 조합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건강한 조합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접한 서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작년 하반기에 사업승인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부지가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어서 ‘부지 정형화’를 하라는 보완지시를 했고, 현재는 보완이 완료된 사업승인신청서가 재접수된 상황”이라며 “내부적 혼란 상황이 속히 일단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이 잠홍동 일원에 신축 예정인 대우 이안아파트는 당초 지하 2층~지상 25층, 5개 동으로 전용면적 59~84㎡, 485세대 규모로 사업승인을 신청한 후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1개 동, 약 56세대가 늘어난 541세대 규모로 사업승인을 재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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