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경산시청사 전경.(사진=경산시)
경산시청사 전경.(사진=경산시)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경산 관내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8623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총 51억7380만원을 경산사랑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올해도 경산시의 해당 농가들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한 농가도 누락 없이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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