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경산 관내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8623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총 51억7380만원을 경산사랑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올해도 경산시의 해당 농가들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한 농가도 누락 없이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률 기자
jrpark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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