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홍성규 기자= 2살 아들을 홀로 사흘간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아사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홍성규 기자)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홍성규 기자)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일 오전 2시쯤 귀가 후 같은 날 오전 3시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카센터에 일하러 갔다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일을 마친 후 술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 상태로 1주에 5만~10만원을 남편으로부터 받았으나 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하며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B군 시신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B군의 최종 부검 결과는 약 3개월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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