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 사무국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1/70이상) 2745명이면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법으로 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이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됐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해 의회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거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공포에 따라 2021년 12월29일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31일 기준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총 수(선거권 없는 주민 수 제외)는 19명2108명이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는는 2745명이다.
청구의 첫 단계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해 거제시의회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청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을 확인하거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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