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김회경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한 달 동안 경남 사천시의 고향사랑 기부자 81명, 기부금 13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사천시에 따르면 1월31일 기준 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는 81명, 기부 건수는 105건, 총 기부금은 1358만2100원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에 기부금 기탁 모습.(사진=사천시)
박동식 사천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자매도시 발전을 응원하며 기부금 기탁 모습.(사진=사천시)

1월 기부 현황을 보면 100원, 800원 등 소액부터 500만원 고액 기부금까지 금액이 다양했는데, 그 중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 기부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들 1월 기부자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소액 기부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곤명면 출신 문위경 씨다.

문 씨는 5900원씩 18회에 걸쳐 총 10만62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씨의 5900원 기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위경 씨는 “적은 금액이지만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천시의 발전을 응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액 기부자 1호, 2호가 탄생한 가운데 고액 3호 기부자가 언제 탄생할지에 대해서도 기대되고 있다.

고액 1호 기부자는 연간 최대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탁한 서포면 구랑마을 출신의 유재경(63) 씨, 고액 2호 기부자는 곤명면 출신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NH농협 조윤환 사천시지부장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리시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해주신 향우들과 국민께 감사하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천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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