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청년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6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대학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진주시청.(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청.(사진제공=진주시)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요구 ▲미자격자 중개행위 등이다.

진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는 진주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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