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2022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6일 천안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4분기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지원금은 없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20%)에 한해 지원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올해부터는 2019년~2022년 지원 사업장도 이번 분기에 반드시 신청해야 신청분기부터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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