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파병됐던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당시 생존자들이 꾸준하게 증언해 왔었다.

그동안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로 밝혀진 게 없다면서 책임을 부정해왔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8살이었던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에 나섰던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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