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횟수 제한 없이 이용 수수료·현장 물품 등 지원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중구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투표 서비스 비용을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 중구청사 전경.(사진=중구)
대전 중구청사 전경.(사진=중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는 입주민들이 PC·스마트폰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에서 전자투표 시행 전 중구청 공동주택과에 지원신청을 하고 전자투표 시행 후 그 소요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항목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하는 경우,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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