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질환 1147개 → 1189개 확대, 소아청소년 소득 기준 120% → 130% 완화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보건소는 진단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

천안시보건소가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다./ⓒ김형태 기자
천안시보건소(사진=김형태 기자).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돼야 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수준이 지원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성인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이어야 한다.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 미만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 질환은 크론병, 만성신부전증 등 1189개로 지난해보다 42개 질환이 추가됐다.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보건소(041-521-5048), 서북구보건소(041-521-5985)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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