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자격증 대여 불법영업…시 당국 ‘알고도 묵인 의혹’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김해시 대표 신도시지역인 북부삼계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자격증을 대여한 부동산 불법중개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시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북부삼계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같은 곳에서 10년이 넘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자격을 가진 B소장을 채용해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 민원실 내부 전경 ⓒ김해시
김해시 민원실 내부 전경 ⓒ김해시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적으로 중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소장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 통장과 카드는 실제 대표인 A씨가 보관 관리하면서 중개수수료의 일정부분만 자격증을 대여한 B소장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A씨는 한 곳에서 십 수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많은 수수료를 챙겨왔지만 그동안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에도 이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또 다른 중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업소의 최근 부동산 중개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초 사무소 인근 40억원에 달하는 삼계 대로변에 위치한 6층 상가건물 매매 중개를 비롯해 15억원 상당의 토지 매매, 주변 상가 임대차 계약 등 10여건이 넘는 대형 매물을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중개 수수료만도 1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란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A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백 건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 중개 수수료 또한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불법 중개업소가 활개를 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었던 것은 시 당국과 공인중개사 협회의 미온적 대처와 형식적인 점검·단속 등 행정의 허점 때문이란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2월 경남도와 합동단속에서 이 중개업소에 대한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을 인지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시 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현재까지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 제도는 부동산 거래질서와 고객들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불법 중개가 이뤄지지 않도록 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적법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김해시 관내에는 1300여 개의 공인중개사가 영업하고 가운데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지만 단속 결과 거래계약서 미비치 1건과 중개대상 게시물 표기 미흡, 사업자등록증 미개시 등 14건을 시정 조치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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