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 파장이 큰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처럼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는 9일 KBC 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 "국민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1심 판결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원의 판결은 곽상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엽관제’도 아니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그것이 이제 공모관계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유죄 판결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아버지(곽상도 전 의원)를 보고 아들에게 50억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죄책을 묻는 것이지 아들이나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다"라며 "이게 자유민주주의 하의 법칙"이라고 두둔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반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인 정진상 전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공동체'라는 없는 법률용어까지 써서 구속시킨데 대해선 "전혀 다른 얘기"라며 "이 사람들은 각자들이 다 범죄가 있다. 그게 공범관계이기도 하고, 독자적인 범죄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안이다. 비유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사건의 증거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많은 자료들 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많은 진술들. 과학적인 방법 입증 방법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말 한마디 거기에 좌우되거나 감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둔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대장동 공모자인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바뀐 진술'에만 사실상 의존해 정진상 전 부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구속한 바 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 측에 어떠한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 물증하나 제시 못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해선 "국민들 기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분노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경(過輕)한 그런 형"이라고 평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하여튼 7년 이상이 됐었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청탁성 대가'로 읽힌 50억에 대해선 무죄,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서도 "엽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범죄가 뭐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는 봐주고 여기는 왜 둘 다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거듭 답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연달아 기용될 정도로 가장 중용된 인사였으며, 곽상도 전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고 이후엔 '친박 후보'임을 내세워 금뱃지를 달았기에 '친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같은 공안검사 출신이며, 황교안 전 총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공안검사였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10일 국민의힘 당대표 4인 컷오프를 통과하며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겨루게 됐다. 현재 2강(김기현·안철수), 2중(황교안·천하람) 구도로 가고 있으며,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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