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적격자로 몬다면, 대통령·법무부장관에게 따져 물을 생각"
“검사 ‘부적격자’로 몰린다면, 대통령·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물을 법적 기회 주어진 것...오히려 감사해야”
“아직까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는 점에 비춰 잘리지는 않을 것 같아”

[정현숙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저를 검사 '부적격자'로 몰아 퇴출시키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해야 한다"라며 "저를 '부적격자'로 몬다면, 당당하게 '누가 검사인가'라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부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감찰한 법무부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부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감찰한 법무부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2일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검사 '부적격자'로 몰린다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법적 기회가 제게 주어진 것이니 오히려 감사해야 하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적격심사를 이제 통과했느냐는 안부 전화를 받고 있다"라며 "특별대리인단을 꾸려야겠다 싶어 특별대리인단 합류와 탄원서를 부탁하느라 분주하긴 한데, 2016년, 그때와는 달리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 걱정을 나누어 가진 분들 덕에 제 걱정이 이렇게 가벼워졌나 보다. 고맙고 고맙다"라며 "2015년에 이어 2022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회부된 덕분에 적격심사 절차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고 조만간 밝히겠지만, 소소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해 바로잡았으니 보람이 없지 않다"라고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는 점에 비춰 잘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안심시키는 제 답변에 맘이 놓인 듯 울컥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니 아직 미확정인데 너무 나간 답변인가 싶어 살짝 후회도 했다"라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교차하는 미안함을 드러냈다.

아울러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 싸이월드에 한 번씩 들어가 예전 일기장을 뒤적이곤 하는데요. 10년 전 오늘 이런 일기를 썼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공개했다.

"2013년 2월 11일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말씀을 행하는 용기를,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비움을, 오해와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 있는 의연함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용을, 결국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지혜와 끈기를 허락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며, 만약, 달리 희망이 없다면 제가 그 희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임 검사는 해당 글을 공유한 뒤 "10년 전 일기를 뒤적이다가 하나님이 제게 용기와 비움과 의연함과 끈기를 허락해주심을, 제가 어둠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해주심을 깨닫고 새삼 감사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또 "주왕산 주산지가 유명하다고 해서 새벽에 일어나 잠시 구경갔다왔다. 안개 자욱한 주산지가 아직 얼어붙어 있어 여긴 겨울인가 싶었는데 가까이에서 내려다보니 얼음 밑으로 봄이 이미 왔더라. 이미 온 봄을 벗님들도 모두 느끼시길 빈다. 이제 봄!"이라고 글을 맺었다.

아직 매서운 칼바람의 겨울이 가시지 않았지만, 자신은 물론 벗님(지지자들)들을 향해서도 얼음 밑에서 봄을 느끼며 다가올 희망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 집중관리제도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 집중관리제도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임 검사 쪽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감사 및 집중감찰 결과 등의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임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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