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접견사실 보도 보고 알아…접견록 입수하면 전체 공개"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한 사실이 보도된 것에 대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접견 당시 대화를 작성한 교도관의 접견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2023.02.14)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2023.02.14)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로와 격려 차원 취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대화도 교도관 입회 감독 아래 이뤄졌다. 변호사 경험을 통해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 조언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난 사실이 전날(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정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고, 진술에 의해 기소됐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한다"며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무죄 입증을 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 상황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에 '차분하게 기억하고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변호인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마치 음모가 있는 것 같지만,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알리바이를 잘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60~70%, 나머지는 운동을 잘하라는 내용이었다"며 "변호인도 할 수 있지만 법적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두 사람과 바깥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여당이나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또 "시간이 남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정부여당이나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힘들게 가지 않나. 이렇게 가다보면 다음에 이 대표가 대통령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을 만나면 '당연히 이 대표가 되겠지'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적인 사담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 아니면 이런 대화 내용을 유출할 수 없다"며, "이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와서 검찰에서 전체 접견의 부분만 흘리는 저의가 무엇이겠느냐"며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 인멸의 우려와 범죄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측근인 정성호를 통해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접견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제가 면회 간 것을 이번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사실을 알았다. 이 대표는 전혀 몰랐다"며 "검찰이 이 대표나 보좌관과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적 대화를 유출해 정치 공세의 자료를 쓰려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면회는 특별면회도 아니었고 법무부를 통해 공식 신청한 것이고, 교도관 입회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의 특혜를 받아 특별면회를 한 것으로 말하는데 특별면회는 없어졌다. 장소변경"이라며 "일반인도 법무부에서 신청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자신 있으면 전체 메모를 그대로 내놓으면 어떤 맥락에서 한 발언인지 나올 것"이라며 "교도관이 입회해 작성한 접견록을 그냥 공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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