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은 0,1고 가치도 없다" "尹, 김건희와 함께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인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검찰이 16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검찰의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를 통해서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또 탈탈 터는 먼지털이식 수사에서도 먼지가 나오지 않자 이제 먼지를 제조하여 구속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청래 TV떴다'를 통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연히 국회에 회부가 되면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확실히 부결시키도록 하겠다"며 "오늘 하루는 분노해도 좋은 날이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 청구,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선고 받았나? 김대중 대통령이 죄 있어서 동경(도쿄)에서 납치되어 앞바다에 수장될 뻔했나"라며 "이건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경천동지할 일이다. 천인공로할 일"이라며 "천공이 시켰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인가"라며 "총선이 걱정돼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갈라치기 쳐내기하고 대선이 걱정돼서 현재의 정적, 미래의 권력을 제거하려 하나? 퇴임후 안전보장이 그렇게도 걱정되고 두려운가"라고 직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5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1년넘게 탈탈 털었으나, 뚜렷한 증거는 없고 뻥카만 난무하다"며 "이재명이 언제 어디서 돈 한푼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먼지도 없고 먼지제조 조차 실패했다"고 일갈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쯤되면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감이 마땅하거늘, 명백한 증거도 없이 실력도 없이 법정의 링에 오르겠다는 검찰이 처연하다"라며 "KO패 당할 것이다. 간단히 대장동 건만 봐도 검찰은 개발이익 1830억만 환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부인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5503억을 환수해 성남시민에게 돌려줬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사업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다. 또 1년 뒤 땅값 추가상승이 이어지자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을 부담한 바 있어서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을 공공개발하려고 했으나, 이를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에서 민간개발을 외치며 가로막았고 결국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 측이 하자는대로 화천대유 민간업자에게 사업권이 전부 넘어갔다면,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등에겐 조단위의 수익이 쏟아졌겠지만 성남시에겐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복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까지 쳤으니, 법정에서 창피당할 날만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일갈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이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는다"며 "김대중을 죽이려 했던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의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다. 부결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기업들이 성남FC에게 광고한 133억 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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