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행자 선정…경계 분쟁 해소·토지 재산 가치 향상 도모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52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대행자를 선정하는 등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지적 재조사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 등이 저촉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도로 등을 지적공부에 명확히 표시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토지의 재산 가치 상승 효과을 얻을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도내 51개 지구 2만 5900필지로, 국비 52억 원을 투입한다.

도내 16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며, 지적 재조사 측량을 위한 대행자로는 9개 민간 지적측량업체를 선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업체가 수행하는 현황 조사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시군에서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조정을 진행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며, 토지 면적 증감 발생 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도는 지난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5만 40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26만 7000필지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하나의 토지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당사자 간 원활한 협의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비를 확보해 도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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