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역사 앞에 심판 받을 것"…전해철 "상당 기간 논의, 더 미룰 수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를 열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결사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다면 이런 법안은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를 거론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라며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분위기를 보니 위원장이 밀어부치려 할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돼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 때 퇴장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퇴장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이견이 있어 거수로 표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난했고, 결국 개정안은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을 모르고 절차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데 왜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며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나갔다.

전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오랜 과정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저는 환노위 원칙에 따라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에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에도 요청했지만 전혀 대화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합의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힘들게 시간을 겪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바를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의 가치"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쉽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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