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는 23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12일간 일정으로 개회 했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사진=보성군의회)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성군의회)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첫 회의로 제1차 본회의에서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성군 지방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보성군 2023년 최종예산은 8,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지켜내 보다 발전된 보성군을 완성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보성군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15%, 집행잔액은 5% 등으로 총 20% 정도가 집행되지 못하고 실제 집행은 80%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전국 군단위 유형평균 집행률보다는 상회하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약 89%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정의 이월 및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의회가 당초 결정한 재정집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결정과 달리 사업 기간을 변경해 지출하거나 아예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문 의원은 “합리적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과다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행정절차와 사업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성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주문했다.

이번 보성군의회 임시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5일간에 거쳐 듣고 3월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끝으로 6일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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