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탄원서에 동참해달라", 3월 2일 대검 적격심사위원회 출석, 3분의 2 의결이면 퇴직명령
교수들 "선처를 베풀라는 탄원 아냐..능력과 열정이 있는 검사로 적격하게 심사해달라고 탄원하는 것"
임은정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싶어 이해는 하면서도, 어이없다"
"부적격한 검찰로부터 받은 F 평정은 검사 적격 평정이라는 생각에 담담히 준비"

[ =정현숙 기자] 정권에 상관없이 검찰 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부고발을 제기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강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임은정 검사에게 다음달 2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법무부는 내부고발을 이어온 임 검사를 심층적격 대상으로 분류하고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 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3월 2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소식을 접한 분들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연락하고 계신다"라며 "2013년 2월 무죄구형으로 잘릴 뻔할 때 그때는 너무 무서웠고, 2016년 2월 적격심사로 잘릴 뻔할 때 그때는 너무 억울했는데, 지금은 좀 화나기는 해도 무섭거나 억울하지는 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누가 검사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상하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검사는 "2015년 김강욱 의정부지검장으로부터 받은 검사 부적격 F 평정이 2016년 2월 적격심사 때도 저에게 족쇄가 되더니 2023년 적격심사 때도 또다시 족쇄가 되는..."이라며 "이 황당한 현실이 어이없지만, 부적격한 검찰로부터 받은 F 평정은 검사 적격 평정이라는 생각에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님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복귀한 후 사표 쓰고 정계에 투신하셨지요"라며 "만약 퇴직명령을 받는다면 저도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복귀할 테고 윤석열 총장님과는 달리 퇴직명령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 검찰에 굳건히 남아 있을 각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이번 적격심사 평가 대상기간은 당연히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한 이후부터 2022년까지 여야 하는데, F 평정을 받은 2015년부터 시작하더라"며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싶어 이해는 하면서도, 어이없다"라고 윗선의 의도를 짚었다.

한편 정종훈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김영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박충구 전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등은 지난 21일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출석 통지에 대한 탄원서>에 동참해 달라고 SNS를 통해 공지했다.

이들은 "임은정 검사는 검사의 치부를 드러낸 강직한 검사로서 존재 자체로서 수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며 "임 검사는 검찰 권력 자체에 복무하며 자기 이해관계를 얻어내려 하기보다는 정의로운 검찰을 세우기 위해서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복무하고자 노력해온 검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임 검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적 결단 아래 부패한 일부 검찰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질책을 감당해온 분"이라며 '지금 행세하고 있는 철옹성과 같은 일부 검사들의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라고 국민이 위임한 것임은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검사들이란 억울한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처벌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상식적인 책무라고 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 민주시민은 일부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시녀로 처신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상식처럼 되었고, 검찰 권력은 정치 권력자와 자본권력자의 상호 비호 아래 그들의 부정부패 비리는 오히려 성역화하여 보호하고 있다"라며 "임은정 검사가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통해 검찰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려는 진정성을 발휘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 검찰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친 운전수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 임 검사가 그러한 검찰의 내부 사정을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노력이라고 여겨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임 검사가 3월 2일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라며 "이는 임 검사의 검찰에 대한 충정을 부정하는 처사이고, 임 검사를 신뢰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지난번 적격심사가 2016년 2월에 통과가 되었다면 적격심사의 평가 기간은 2016년 2월 이후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의정부 지검 김강욱 검사장에게 부적격판정을 받은 2015년을 포함한다고 하니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우리 민주시민은 임은정 검사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탄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 검사가 검찰의 일원으로서 검찰을 사랑하고 검찰을 곧추세우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검사로 검찰의 보물임을 인정하고 적격하게 심사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이라고 탄원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민주시민은 3월 2일에 소집될 ‘적격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적격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치면 검사의 퇴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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