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발표, "강제징용 항의집회"

[서울=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배상할지,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섰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향후 일본과 양국 공동이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정부 방안을 발표,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 판결 5년여 만에 피고 일본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신 한국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대신 배상금(판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3자 변제’ 방식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피해 배상은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해 일본기업은 한 푼도 배상하지 않는 방안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뿐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외교부 제동으로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비판한바 있다.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관련하여 박진 장관의 발표 시점에 맞춰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한다”는 주제로 긴급 항의행동을 진행했으며, 오후 7시 30분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타! 윤석열 친일굴욕외교 규탄!’ 긴급 촛불‘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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