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역사관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모욕,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말고 어니 있나'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외통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 사무처장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극찬하며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을 쓰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 사무처장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극찬하며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을 쓰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 사무처장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극찬하며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을 쓰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미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국 중국에게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사죄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보상만 포함됐을 뿐, 개인이 갖는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 사무처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돈을 받기 위해 악을 쓰는 사람들로 모욕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마저 '무식한 대법관'의 용감한 얼치기 판결로 비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석 사무처장은 정권의 대북기조 의견을 달리하는 특정 자문위원에 대한 협박과 사퇴종용 행위를 지속했고, 2022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문제삼아 이를 주도한 미주부의장을 직무정지하고 강제해촉시키기도 했다"며 "민주평통은 지금 정권의 꼭두각시, 대통령의 전위대 양성소, 좌파 인사에 대한 폭행을 자행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 석 사무처장,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용인하는 참담한 국가관과 왜곡된 역사관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석 사무처장을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석 사무처장을 언제까지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둘 것인가. 대통령 역시 석 사무처장의 역사인식에 동의하는 것이냐"라며 "석 사무처장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역시 석 사무처장과 똑같은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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