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400만원 지원
16일까지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구=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지역 소공인의 R&D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2023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으로 소공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및 기술 과제를 평가해 개발비용의 80%,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률 기자
jrpark69@naver.com
SNS 기사보내기
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