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김경훈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하 국힘의원들)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황재욱, 김병민, 신현녀 시의원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동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춤했다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사진 뉴스프리존DB)

국힘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시의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갈등조정 협의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및 개정" 조례안이 투표로 부결되자 언론보도를 통해 부결된 조례가 국민의힘 자치행정위 시의원 4명 전원이 반대해 부결되었다며 그 조례 부결의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가한다는 규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국힘의원들은 상임위 투표는 무기명 비공개 투표의 원칙으로 사실 확인 관계가 어려운데도  언론보도를 통해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 부결의 책임을 비난하는 주민들의 문자 폭탄이 국힘의원들에게 유도해 시의원으로서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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