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생활 침해'라며 개정방안 제시, 尹 '부동시' 면제 논란과도 겹쳐 파장 예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것이 개정될 경우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정부 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역면제(부동시로 면제) 논란과도 맞물려서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것이 개정될 경우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역면제(부동시로 면제) 논란과도 맞물려서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것이 개정될 경우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역면제(부동시로 면제) 논란과도 맞물려서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법무·형사법 등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실태 조사 및 개선’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공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실을 공개하는 현재의 법안 내용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연구 보고서에서 ‘병역면제 처분의 사유인 질병명은 해당 공무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그와는 무관한 극히 사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보’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질병 정보까지 알 필요가 있다거나, 이것이 헌법상의 알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적 책무가 막중한 고위공직자나 시민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운동선수 등의 경우 병역 문제는 대중의 상당한 관심사안인만큼, 이같은 개정 시도엔 큰 반발이 확실시된다.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에 고위공직자같은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도리어 이를 무마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 고위공직자 혹은 그의 자녀, 연예인·운동선수 등의 병역회피 논란이 일 경우 그 사회적 반발은 엄청나다. 과거 최유력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두 아들의 병역문제에 발목이 잡혀 대선에서 패배했고, 90년대말~2천년대초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스티브 유(유승준)도 병역기피 파문과 거짓말 논란으로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했다. 또 2천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MC몽의 경우에도 '치아 고의 발치' 논란으로 인한 병역기피 파문으로 역시 방송계에서 퇴출된 바 있어서다.

90년대말~2천년대초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스티브 유(유승준)도 병역기피 파문과 거짓말 논란으로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했다. 또 2천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MC몽의 경우에도 '치아 고의 발치' 논란으로 인한 병역기피 파문으로 역시 방송계에서 퇴출된 바 있어서다. (사진=JTBC 방송영상 중)
90년대말~2천년대초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스티브 유(유승준)도 병역기피 파문과 거짓말 논란으로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했다. 또 2천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MC몽의 경우에도 '치아 고의 발치' 논란으로 인한 병역기피 파문으로 역시 방송계에서 퇴출된 바 있어서다. (사진=JTBC 방송영상 중)

이같은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사유 비공개' 움직임에 대해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병역 신체검사에서는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 군대를 면제받고, 시력 기준이 존재했던 공무원 임용 때에는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는 '가짜 부동시' 논란과 의혹이 있었다"라며 "고위공직자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의 비공개는 '윤석열 보호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

온라인상에서의 반응도 "어이구야 신의 아들들을 집단으로 배출할 생각이네. 병역브로커들이 '지화자, 좋구나'하고도 남을 각이다" "누구보다 투명해야할 고위공직자들 병역면제 사유를 비공개한다고" "곧 총선에 출마할 검사님들 중에 군 면제자가 많은듯?" "검찰출신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 중 병역면제가 있나보네요" "지인 병원 가서 질병진단서 하나 끊음 될듯 담마진이나 부동시로" "젊은 남자애들 표빨아먹고 바로 버림받은거 개웃기네" "자 이제부턴 검새 아들들은 전부 합법적 병역면제 갑니다!" "공직자 자녀 생기부도 탈탈 터는데 본인 질병 비공개라고?"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관계 부처와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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